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70 │40 ││ │ ││60 │35 ││ │ ││50 │30 ││ │ ││40 │25 ││ │ ││30 │20 ││ │ ││20 │15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