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 (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4" alt="img22270984" >┌───────┬─────────────────────────────┐│설계속도 │곡 선 의 최 소 길 이(미터) ││(킬로미터/시) ├──────────────┬──────────────┤│ │도로의 교각이 5도미만인 경우│도로의 교각이 5도이상인 경우│├───────┼──────────────┼──────────────┤│70 │400/θ │80 ││ │ │ ││60 │350/θ │70 ││ │ │ ││50 │300/θ │60 ││ │ │ ││40 │250/θ │50 ││ │ │ ││30 │200/θ │40 ││ │ │ ││20 │150/θ │30 │└───────┴──────────────┴──────────────┘</img>비고)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