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