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1조

제11조(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