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19.4.30, 2024.2.20>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1.19>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