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사람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