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