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3.22, 2025.1.31>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