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4조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