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2조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