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