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12.30, 2018.1.16, 2020.12.1, 2020.12.8, 2022.4.12>

1. 건축공간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7>

1.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전담조직ㆍ예산ㆍ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2.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17>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17>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