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