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7.1.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법 제31조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