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검정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