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ㆍ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2.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7.1.20, 2019.12.31, 2024.12.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