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