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7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