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