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