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