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2(의료 지원 절차)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2. 의료비내역서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의료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