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2조의4(의견 청취)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