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2조의3(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자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