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와 해당 학생의 학습을 위한 자료 개발ㆍ활용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4. 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ㆍ중등교육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