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ㆍ편입학ㆍ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