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ㆍ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