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