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교육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다.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