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교육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