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