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의 추진 지원

2. 시ㆍ도 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시ㆍ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5. 제7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③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