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법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액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