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2. 금융재산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