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8.28, 2023.11.16>

1.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4. 제24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의 기록ㆍ관리 및 제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6. 제27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7.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 정책지원

8.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ㆍ관리ㆍ제출 등은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