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5, 2024.1.23>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ㆍ군ㆍ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급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2021.12.31>

1.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2.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1. 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