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1. 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