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4>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4.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등의 명칭

4. 계좌번호와 금융상품명

5.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에 적힌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에 적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