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