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