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