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