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