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24.8.1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