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1. 설계비

2. 조사비

3.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