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