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2021.4.5,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