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1.08.25 | 대통령령 제 23065호 | 2011.08.03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개정 2009.7.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7.1>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3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구위원회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민간기업 등의 특구계획 제안)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구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특구계획안의 공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5조에 따라 특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의 예정 일시 및 장소

3. 특구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3>

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사업의 종료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제16조의3제3항, 법 제17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의11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6.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3>

제6조(특구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3.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특화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사업의 종료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47조에 따른 다른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5. 법 제49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제8조(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치(代置)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개정 2011.8.3>

제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① 관할 교육감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5년, 제2호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8.3>

1. 교수(E-1)

2. 회화지도(E-2)

3. 연구(E-3)

4. 기술지도(E-4)

5. 전문직업(E-5)

6. 특정활동(E-7)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제12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7>

1.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2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 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 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제13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29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14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8.3>

제15조의2 삭제 <2011.8.3>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6조의3에 따라 농민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의5(「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1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육묘포장 규모는 50아르 이상으로 한다.

②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16조의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1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제1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제19조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제19조(허가 등의 의제)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② 제1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商號)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

제21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22조(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특구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10.3.15>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22조(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의2(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 특구위원회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3. 지역 주민의 참여도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평가 영역별 특구의 평가순위 및 평가 항목별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인적ㆍ물적 기준은 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구의 명칭 변경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②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 특구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①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목차

제1장 총칙 <개정 2009.7.1>
제1조(목적) 제2조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3조(특구의 지정신청) 제3조의2(민간기업 등의 특구계획 제안) 제4조(특구계획안의 공고 등)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6조(특구의 지정 등) 제7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제8조(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제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10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12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제14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제1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제1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16조의5(「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16조의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1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18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9조(허가 등의 의제)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
제21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22조(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의견청취) 제24조(수당) 제2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의2(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26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5장 보칙
제27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28조(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타법개정 (현행) 제36281호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타법개정 (연혁) 제36161호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07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4778호 공포 2024.07.30 시행 2024.08.07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012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타법개정 (연혁) 제33825호 공포 2023.10.18 시행 2023.10.19 타법개정 (연혁) 제33621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45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1931호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연혁) 제31901호 공포 2021.07.20 시행 2021.07.21 타법개정 (연혁) 제31450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전부개정 (연혁) 제29693호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타법개정 (연혁) 제29163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타법개정 (연혁) 제28213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6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일부개정 (연혁) 제27984호 공포 2017.04.11 시행 2017.04.11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4563호 공포 2013.05.31 시행 2013.06.02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018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타법개정 (연혁) 제23967호 공포 2012.07.20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718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065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25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타법개정 (연혁) 제22513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7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449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0.10.16 타법개정 (연혁) 제22234호 공포 2010.06.29 시행 2010.06.29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887호 공포 2009.12.15 시행 2009.12.15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일부개정 (연혁) 제21603호 공포 2009.07.01 시행 2009.07.02 타법개정 (연혁) 제21215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019호 공포 2008.09.18 시행 2008.09.22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일부개정 (연혁) 제20656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120호 공포 2007.06.28 시행 2007.07.04 일부개정 (연혁) 제19819호 공포 2007.01.04 시행 2007.01.05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281호 공포 2006.01.20 시행 2006.01.22 제정 (연혁) 제18549호 공포 2004.09.22 시행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