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특화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