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4조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수조명장치를 설치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2.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관광진흥법」 제79조제4호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