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3조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관광안내소, 산업단지 주요생산품 홍보ㆍ판매시설 등 관광편의시설